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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에 특화된
기장과 세무신고

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
건설업은 회계 세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등

제반법령 및 신용평가등급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
건설업에 대한 깊은이해와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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