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에 특화된기장과 세무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건설업은 회계 세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등 제반법령 및 신용평가등급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건설업에 대한 깊은이해와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자세히 읽어보기 건설전문세무사 카카오톡 상담받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. 상담 바로가기